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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괴산호국원 안장 자격 서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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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괴산호국원
국립 괴산호국원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마지막을 품격 있게 예우하기 위해 ‘국립괴산호국원 개원식’을 10월 11일 11시 국립괴산호국원(현충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위치

충북 괴산군 문광면 호국로 159 (우)28057

지번 문광면 광덕리 산 83-1

 

 

국립 괴산호국원 현충지

 

 

 

 

 

 

 

 

이날 국립 괴산호국원 개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보훈단체장 및 보훈가족, 학생 및 군 장병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소개영상,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공로자 포상, 기념사 및 기념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괴산군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11일 오전 괴산군 문광면 국립괴산호국원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와 보훈단체장과 보훈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원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제 고향에도 이런게 생기다니 시간되면 한번 구경이라도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국립 괴산호국원은 지난 2012년 착공했고, 총 사업비 632억 원이 투입돼 89만 7000여㎡ 부지에 조성됐다고 합니다. 괴산호국원은 현재 2만 여기 규모의 안장시설을 갖췄으며 연차적으로 안장시설을 총 10만 여기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보훈처는 국립 괴산호국원 개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중부권에 거주하는 보훈가족에게 접근 편의를 제공”하며 “국가유공자의 마지막을 보다 품격 있게 예우하여 그 분들에 대한 무한책임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립 괴산호국원 자연장

 

 

 

 

 

 

 

 

 

이에 괴산호국원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호국원에 인장되신 분을 타 국립묘지로 인장할 수 있나에 대한 답변으로는 국립묘지간 이장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항에 의해 국립묘지간의 이장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국립 괴산호국원의 안장자격으로는 국가유공자에 한해서는 안장대상은 전몰, 순직군경, 전.공상 군경, 무공수훈자에 한하는데, 관련 법령으로는 법 5조 1항 가목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참전 유공자에 한해 안장대상은 참전유공자: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이고, 이것은 법 5조 1항 4호 나목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인의 안장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군무원 제외)으로 법 5조 1항 4호 다항에 나와있다고 합니다.

 

 

 

국립 괴산호국원

 

 

 

 

 

 

 

 

국립호국원은 원하는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일 경우 임실, 영천, 산청, 괴산 중 선택이 가능하며 안장관리시스템 신청시 해당 묘지로 접수 하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천 호국원은 2017년 4월 안장에 괴산 호국원은 2019년 10월 개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립호국원 국립묘지 안장시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국립호국원 국립묘지 내 봉안시설에 안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데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 합니다. 그리고 국가 유공자 등이 사망하여 공영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화장장에 문의 하시기 바란다고 합니다.

 

 

국립호국원 안장절차는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에 신청한 후 국립 괴산호국원에 팩스로 아래와 같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괴산 호국원 Fax : 043) 834-7760

 

 

국립 괴산호국원
국립 괴산호국원

 

 

 

 

 

관련서류

신청시 안장에 대해서는 사망진단서 1부, 병적증명서(필요시)-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중 해당서류 1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장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1부(2008년 이후 사망자)와 병적증명서(필요시)-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중 해당서류 1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일에 안장할때는 화장증명서 1부와 사진(4x5cm) 1매가 명패제작용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장시에는 안장할때와 같은 서류와 사진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1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립 괴산호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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